< 민수기 30 >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摩西晓谕以色列各支派的首领说:“耶和华所吩咐的乃是这样: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人若向耶和华许愿或起誓,要约束自己,就不可食言,必要按口中所出的一切话行。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女子年幼、还在父家的时候,若向耶和华许愿,要约束自己,
4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她父亲也听见她所许的愿并约束自己的话,却向她默默不言,她所许的愿并约束自己的话就都要为定。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但她父亲听见的日子若不应承她所许的愿和约束自己的话,就都不得为定;耶和华也必赦免她,因为她父亲不应承。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她若出了嫁,有愿在身,或是口中出了约束自己的冒失话,
7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她丈夫听见的日子,却向她默默不言,她所许的愿并约束自己的话就都要为定。
8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但她丈夫听见的日子,若不应承,就算废了她所许的愿和她出口约束自己的冒失话;耶和华也必赦免她。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寡妇或是被休的妇人所许的愿,就是她约束自己的话,都要为定。
10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她若在丈夫家里许了愿或起了誓,约束自己,
1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丈夫听见,却向她默默不言,也没有不应承,她所许的愿并约束自己的话就都要为定。
12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丈夫听见的日子,若把这两样全废了,妇人口中所许的愿或是约束自己的话就都不得为定,因她丈夫已经把这两样废了;耶和华也必赦免她。
1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凡她所许的愿和刻苦约束自己所起的誓,她丈夫可以坚定,也可以废去。
14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倘若她丈夫天天向她默默不言,就算是坚定她所许的愿和约束自己的话;因丈夫听见的日子向她默默不言,就使这两样坚定。
1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但她丈夫听见以后,若使这两样全废了,就要担当妇人的罪孽。”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这是丈夫待妻子,父亲待女儿,女儿年幼、还在父家,耶和华所吩咐摩西的律例。

< 민수기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