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애굽기 21 >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你在百姓面前所要立的典章是這樣: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你若買希伯來人作奴僕,他必服事你六年;第七年他可以自由,白白地出去。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他若孤身來就可以孤身去;他若有妻,他的妻就可以同他出去。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他主人若給他妻子,妻子給他生了兒子或女兒,妻子和兒女要歸主人,他要獨自出去。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倘或奴僕明說:『我愛我的主人和我的妻子兒女,不願意自由出去。』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他的主人就要帶他到審判官那裏,又要帶他到門前,靠近門框,用錐子穿他的耳朵,他就永遠服事主人。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人若賣女兒作婢女,婢女不可像男僕那樣出去。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主人選定她歸自己,若不喜歡她,就要許她贖身;主人既然用詭詐待她,就沒有權柄賣給外邦人。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主人若選定她給自己的兒子,就當待她如同女兒。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若另娶一個,那女子的吃食、衣服,並好合的事,仍不可減少。
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若不向她行這三樣,她就可以不用錢贖,白白地出去。」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打人以致打死的,必要把他治死。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人若不是埋伏着殺人,乃是上帝交在他手中,我就設下一個地方,他可以往那裏逃跑。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人若任意用詭計殺了他的鄰舍,就是逃到我的壇那裏,也當捉去把他治死。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打父母的,必要把他治死。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拐帶人口,或是把人賣了,或是留在他手下,必要把他治死。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咒罵父母的,必要把他治死。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人若彼此相爭,這個用石頭或是拳頭打那個,尚且不至於死,不過躺臥在床,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若再能起來扶杖而出,那打他的可算無罪;但要將他耽誤的工夫用錢賠補,並要將他全然醫好。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人若用棍子打奴僕或婢女,立時死在他的手下,他必要受刑。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若過一兩天才死,就可以不受刑,因為是用錢買的。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人若彼此爭鬥,傷害有孕的婦人,甚至墜胎,隨後卻無別害,那傷害她的,總要按婦人的丈夫所要的,照審判官所斷的,受罰。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若有別害,就要以命償命,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以眼還眼,以牙還牙,以手還手,以腳還腳,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以烙還烙,以傷還傷,以打還打。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人若打壞了他奴僕或是婢女的一隻眼,就要因他的眼放他去得以自由。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若打掉了他奴僕或是婢女的一個牙,就要因他的牙放他去得以自由。」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牛若觸死男人或是女人,總要用石頭打死那牛,卻不可吃牠的肉;牛的主人可算無罪。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倘若那牛素來是觸人的,有人報告了牛主,他竟不把牛拴着,以致把男人或是女人觸死,就要用石頭打死那牛,牛主也必治死。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若罰他贖命的價銀,他必照所罰的贖他的命。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牛無論觸了人的兒子或是女兒,必照這例辦理。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牛若觸了奴僕或是婢女,必將銀子三十舍客勒給他們的主人,也要用石頭把牛打死。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人若敞着井口,或挖井不遮蓋,有牛或驢掉在裏頭,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井主要拿錢賠還本主人,死牲畜要歸自己。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這人的牛若傷了那人的牛,以至於死,他們要賣了活牛,平分價值,也要平分死牛。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人若知道這牛素來是觸人的,主人竟不把牛拴着,他必要以牛還牛,死牛要歸自己。」

< 출애굽기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