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언 6 >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我子よ汝もし朋友のために保證をなし 他人のために汝の手を拍ば
2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汝その口の言によりてわなにかかり その口の言によりてとらへらるるなり
3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我子よ汝友の手に陷りしならば斯して自ら救へ すなはち往て自ら謙だり只管なんぢの友に求め
4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汝の目をして睡らしむることなく 汝の眼瞼をして閉しむること勿れ
5 노루가 사냥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かりうどの手より鹿ののがるるごとく 鳥とる者の手より鳥ののがるる如くして みづからを救へ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惰者よ蟻にゆき其爲すところを觀て智慧をえよ
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蟻は首領なく有司なく君主なけれども
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夏のうちに食をそなへ 収穫のときに糧を斂む
9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나?
惰者よ汝いづれの時まで臥息むや いづれの時まで睡りて起ざるや
10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しばらく臥ししばらく睡り 手を叉きてまた片時やすむ
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さらば汝の貧窮は盗人の如くきたり汝の缺乏は兵士の如くきたるべし
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궤휼한 입을 벌리며
邪曲なる人あしき人は虚偽の言をもて事を行ふ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彼は眼をもて眴せし 脚をもてしらせ 指をもて示す
14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その心に虚偽をたもち 常に惡をはかり 爭端を起す
15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この故にその禍害にはかに來り 援助なくして立刻に敗らるべし
16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ヱホバの憎みたまふもの六あり 否その心に嫌ひたまふもの七あり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即ち驕る目いつはりをいふ舌 つみなき人の血を流す手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惡き謀計をめぐらす心 すみやかに惡に趨る足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詐僞をのぶる證人 および兄弟のうちに爭端をおこす者なり
20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我子よ汝の父の誡命を守り 汝の母の法を棄る勿れ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常にこれを汝の心にむす び之をなんぢの頸に佩よ
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これは汝のゆくとき汝をみちびき 汝の寝るとき汝をまもり 汝の寤るとき汝とかたらん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それ誡命は燈火なり 法は光なり 敎訓の懲治は生命の道なり
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これは汝をまもりて惡き婦よりまぬかれしめ 汝をたもちて淫婦の舌の諂媚にまどはされざらしめん
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その艶美を心に戀ふことなかれ その眼瞼に捕へらるること勿れ
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それ娼妓のために人はただ僅に一撮の糧をのこすのみにいたる 又淫婦は人の尊き生命を求むるなり
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人は火を懐に抱きてその衣を焚れざらんや
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人は熱火を踏て其足を焚れざらんや
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その隣の妻と姦淫をおこなふ者もかくあるべし 凡て之に捫る者は罪なしとせられず
30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竊む者もし饑しときに其饑を充さん爲にぬすめるならば人これを藐ぜじ
31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もし捕へられなばその七倍を償ひ其家の所有をことごとく出さざるべからず
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婦と姦淫をおこなふ者は智慧なきなり 之を行ふ者はおのれの霊魂を亡し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傷と陵辱とをうけて其恥を雪ぐこと能はず
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妒忌その夫をして忿怒をもやさしむればその怨を報ゆるときかならず寛さじ
35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いかなる贖物をも顧みず 衆多の饋物をなすともやはらがざるべし

< 잠언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