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애굽기 22 >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人若偷牛或羊,無論是宰了,是賣了,他就要以五牛賠一牛,四羊賠一羊。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人若遇見賊挖窟窿,把賊打了,以至於死,就不能為他有流血的罪。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若太陽已經出來,就為他有流血的罪。賊若被拿,總要賠還。若他一無所有,就要被賣,頂他所偷的物。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若他所偷的,或牛,或驢,或羊,仍在他手下存活,他就要加倍賠還。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人若在田間或在葡萄園裏放牲畜,任憑牲畜上別人的田裏去吃,就必拿自己田間上好的和葡萄園上好的賠還。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若點火焚燒荊棘,以致將別人堆積的禾捆,站着的禾稼,或是田園,都燒盡了,那點火的必要賠還。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人若將銀錢或家具交付鄰舍看守,這物從那人的家被偷去,若把賊找到了,賊要加倍賠還;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若找不到賊,那家主必就近審判官,要看看他拿了原主的物件沒有。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兩個人的案件,無論是為甚麼過犯,或是為牛,為驢,為羊,為衣裳,或是為甚麼失掉之物,有一人說:『這是我的』,兩造就要將案件稟告審判官,審判官定誰有罪,誰就要加倍賠還。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人若將驢,或牛,或羊,或別的牲畜,交付鄰舍看守,牲畜或死,或受傷,或被趕去,無人看見,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那看守的人要憑着耶和華起誓,手裏未曾拿鄰舍的物,本主就要罷休,看守的人不必賠還。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牲畜若從看守的那裏被偷去,他就要賠還本主;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若被野獸撕碎,看守的要帶來當作證據,所撕的不必賠還。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人若向鄰舍借甚麼,所借的或受傷,或死,本主沒有同在一處,借的人總要賠還;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若本主同在一處,他就不必賠還;若是雇的,也不必賠還,本是為雇價來的。」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人若引誘沒有受聘的處女,與她行淫,他總要交出聘禮,娶她為妻。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若女子的父親決不肯將女子給他,他就要按處女的聘禮,交出錢來。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行邪術的女人,不可容她存活。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凡與獸淫合的,總要把他治死。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祭祀別神,不單單祭祀耶和華的,那人必要滅絕。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不可虧負寄居的,也不可欺壓他,因為你們在埃及地也作過寄居的。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不可苦待寡婦和孤兒;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若是苦待他們一點,他們向我一哀求,我總要聽他們的哀聲,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並要發烈怒,用刀殺你們,使你們的妻子為寡婦,兒女為孤兒。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我民中有貧窮人與你同住,你若借錢給他,不可如放債的向他取利。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你即或拿鄰舍的衣服作當頭,必在日落以先歸還他;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임이니라
因他只有這一件當蓋頭,是他蓋身的衣服,若是沒有,他拿甚麼睡覺呢?他哀求我,我就應允,因為我是有恩惠的。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不可毀謗上帝;也不可毀謗你百姓的官長。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你要從你莊稼中的穀和酒醡中滴出來的酒拿來獻上,不可遲延。 「你要將頭生的兒子歸給我。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你牛羊頭生的,也要這樣;七天當跟着母,第八天要歸給我。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你們要在我面前為聖潔的人。因此,田間被野獸撕裂牲畜的肉,你們不可吃,要丟給狗吃。」

< 출애굽기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