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애굽기 21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汝ヘブルの僕を買ふ時は六年の間之に職業を爲しめ第七年には贖を索ずしてこれを釋つべし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彼もし獨身にて來らば獨身にて去べし若妻あらばその妻これとともに去べし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もしその主人これに妻をあたへて男子又は女子これに生れたらば妻とその子等は主人に屬すべし彼は獨身にて去べし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僕もし我わが主人と我が妻子を愛す我釋たるるを好まずと明白に言ば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その主人これを士師の所に携ゆき又戸あるひは戸柱の所につれゆくべし而して主人錐をもてかれの耳を刺とほすべし彼は何時までもこれに事ふべきなり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人若その娘を賣て婢となす時は僕のごとくに去べからす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彼もしその約せし主人の心に適ざる時はその主人これを贖はしむることを得べし然ど之に眞實ならずして亦これを異邦人に賣ことをなすを得べからず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 할것이요
又もし之を己の子に與へんと約しなばこれを女子のごとくに待ふべし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父もしその子のために別に娶ることあるとも彼に食物と衣服を與ふる事とその交接の道とはこれを間斷しむべからず
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其人かれに此三を行はずば彼は金をつくのはずして出さることを得べし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人を撃て死しめたる妻は必ず殺さるべし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若人みづから畫策ことなきに神人をその手にかからしめたまふことある時は我汝のために一箇の處を設くればその人其處に逃るべし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人もし故にその隣人を謀りて殺す時は汝これをわが壇よりも執へゆきて殺すべし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その父あるひは母を撃ものは必ず殺さるべし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人を拐帶したる者は之を賣たるも尚その手にあるも必ず殺さるべし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その父あるひは母を罵る者は殺さるべし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人相爭ふ時に一人石または拳をもてその對手を撃ちしに死にいたらずして床につくことあらんに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若起あがりて杖によりて歩むにいたらば之を撃たる者は赦さるべし但しその業を休める賠償をなして之を全く愈しむべきなり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人もし杖をもてその僕あるひは婢を撃んにその手の下に死ば必ず罰せらるべし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然ど彼もし一日二日生のびなば其人は罰せられざるべし彼はその人の金子なればなり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人もし相爭ひて妊める婦を撃ちその子を堕させんに別に害なき時は必ずその婦人の夫の要むる所にしたがひて刑られ法官の定むる所を爲べし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若害ある時は生命にて生命を償ひ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目にて目を償ひ歯にて歯を償ひ手にて手を償ひ足にて足を償ひ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烙にて烙を償ひ傷にて傷を償ひ打傷にて打傷を償ふべし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人もしその僕の一の目あるひは婢の一の目を撃てこれを喪さばその目のために之を釋つべし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又もしその僕の一箇の歯か婢の一箇の歯を打落ばその歯のために之を釋つべし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牛もし男あるひは女を衝て死しめなばその牛をば必ず石にて撃殺すべしその肉は食べからず但しその牛の主は罪なし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然ど牛もし素より衝くことをなす者にしてその主これがために忠告をうけし事あるに之を守りおかずして遂に男あるひは女を殺すに至らしめなばその牛は石にて撃れその主もまた殺さるべし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若彼贖罪金を命ぜられなば凡てその命ぜられし者を生命の償に出すべし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男子を衝も女子を衝もこの例にしたがひてなすべし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牛もし僕あるひは婢を衝ばその主人に銀三十シケルを與ふべし又その牛は石にて撃ころすべし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人もし坑を啓くか又は人もし穴を掘ことをなしこれを覆はずして牛あるひは驢馬これに陷ば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穴の主これを償ひ金をその所有主に與ふべし但しその死たる畜は己の有となるべし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此人の牛もし彼人のを衝殺さば二人その生る牛を賣てその價を分つべし又その死たるものをも分つべし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然どその牛素より衝ことをなす者なること知をるにその主これを守りおかざりしならばその人かならず牛をもて牛を償ふべし但しその死たる者は己の有となるべ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