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レビ記 5 >

1 人もし證人として出たる時に諭誓の聲を聽ながらその見たる事またはその知る事を陳ずして罪を犯さば己の咎は己の身に歸すべし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人もし汚穢たる獣の死體汚穢たる家畜の死體汚穢たる昆蟲の死體など凡て汚穢たる物に捫ることあらばその事に心づかざるもその身は汚れて辜あり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もし又心づかずして人の汚穢にふるる事あらばその人の汚穢は如何なる汚穢にもあれその之を知るにいたる時は辜あり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人もし心づかずして誓を發し妄に口をもて惡をなさんと言ひ善をなさんと言ばその人の誓を發して妄に言ふとこるは如何なる事にもあれそのこれを知るにいたる時は此等の一において辜あり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若これらの一において辜ある時は某の事において罪を犯せりと言あらはし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その愆のためその犯せし罪のために羊の牝なる者すなはち羔羊あるひは牝山羊をヱホバにたづさへ來りて罪祭となすべし斯て祭司は彼の罪のために贖罪をなすべし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もし羔羊にまで手のとどかざる時は鳲鳩二羽か雛鴿二羽をその犯せし愆のためにヱホバに持きたり一を罪祭にもちひ一を燔祭に用ふべし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即ちこれを祭司にたづさへ往べし祭司はその罪祭の者を先にささぐべし即ちその首を頸の根より切やぶるべし但しこれを切はなすべからず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而してその罪祭の者の血を壇の一方にそそぎその餘の血をば壇の底下にしぼり出すべし是を罪祭となす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またその次のは慣例のごとくに燔祭にささぐべし斯祭司彼が犯せし罪のために贖をなすべし然せば彼は赦されん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 もし二羽の鳲鳩か二羽の雛き鴿までに手のとどかざる時はその罪ある者麥粉一エパの十分一を禮物にもちきたりてこれを罪祭となすべしその上に膏をかくべからず又その上に乳香を加ふべからず是は罪祭なればなり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彼祭司の許にこれを携へゆくべし祭司はこれを一握とりて記念の分となし壇の上にてヱホバの火祭の上にこれを焚べし是を罪祭となす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斯祭司は彼が是等の一を犯して獲たる罪のために贖をなすべし然せば彼は赦されんその殘餘は素祭とひとしく祭司に歸すべし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4 ヱホバ、モーセに告て言たまはく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人もし過失を爲し知ずしてヱホバの聖物を于して罪を獲ことあらば汝の估價に依り聖所のシケルにしたがひて數シケルの銀にあたる全き牡羊を群の中よりとりその愆のためにこれをヱホバに携へきたりて愆祭となすべし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而してその聖物を于して獲たる罪のために償をなしまた之に五分の一をくはへて祭司に付すべし祭司はその愆祭の牡羊をもて彼のために贖罪をなすべし然せば彼は赦されん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7 人もし罪を犯しヱホバの誡命の爲べからざる者の一を爲すことあらば假令これを知ざるも尚罪ありその罪を任べきなり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即ち汝の估價にしたがひて群の中より全き牡羊をとり愆祭となしてこれを祭司にたづさへいたるべし祭司は彼が知ずして誤りし過誤のために贖罪をなすべし然せば彼は赦されん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 是を愆祭となすその人は誠にヱホバに罪を獲たり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 レビ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