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出埃及记 21 >

1 “你在百姓面前所要立的典章是这样: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你若买希伯来人作奴仆,他必服事你六年;第七年他可以自由,白白地出去。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3 他若孤身来就可以孤身去;他若有妻,他的妻就可以同他出去。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他主人若给他妻子,妻子给他生了儿子或女儿,妻子和儿女要归主人,他要独自出去。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倘或奴仆明说:‘我爱我的主人和我的妻子儿女,不愿意自由出去。’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他的主人就要带他到审判官那里,又要带他到门前,靠近门框,用锥子穿他的耳朵,他就永远服事主人。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人若卖女儿作婢女,婢女不可像男仆那样出去。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主人选定她归自己,若不喜欢她,就要许她赎身;主人既然用诡诈待她,就没有权柄卖给外邦人。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主人若选定她给自己的儿子,就当待她如同女儿。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 할것이요
10 若另娶一个,那女子的吃食、衣服,并好合的事,仍不可减少。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若不向她行这三样,她就可以不用钱赎,白白地出去。”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打人以致打死的,必要把他治死。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人若不是埋伏着杀人,乃是 神交在他手中,我就设下一个地方,他可以往那里逃跑。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人若任意用诡计杀了他的邻舍,就是逃到我的坛那里,也当捉去把他治死。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15 “打父母的,必要把他治死。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拐带人口,或是把人卖了,或是留在他手下,必要把他治死。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咒骂父母的,必要把他治死。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人若彼此相争,这个用石头或是拳头打那个,尚且不至于死,不过躺卧在床,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若再能起来扶杖而出,那打他的可算无罪;但要将他耽误的工夫用钱赔补,并要将他全然医好。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 “人若用棍子打奴仆或婢女,立时死在他的手下,他必要受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若过一两天才死,就可以不受刑,因为是用钱买的。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人若彼此争斗,伤害有孕的妇人,甚至坠胎,随后却无别害,那伤害她的,总要按妇人的丈夫所要的,照审判官所断的,受罚。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若有别害,就要以命偿命,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以眼还眼,以牙还牙,以手还手,以脚还脚,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以烙还烙,以伤还伤,以打还打。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人若打坏了他奴仆或是婢女的一只眼,就要因他的眼放他去得以自由。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若打掉了他奴仆或是婢女的一个牙,就要因他的牙放他去得以自由。”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牛若触死男人或是女人,总要用石头打死那牛,却不可吃它的肉;牛的主人可算无罪。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倘若那牛素来是触人的,有人报告了牛主,他竟不把牛拴着,以致把男人或是女人触死,就要用石头打死那牛,牛主也必治死。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若罚他赎命的价银,他必照所罚的赎他的命。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牛无论触了人的儿子或是女儿,必照这例办理。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牛若触了奴仆或是婢女,必将银子三十舍客勒给他们的主人,也要用石头把牛打死。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人若敞着井口,或挖井不遮盖,有牛或驴掉在里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井主要拿钱赔还本主人,死牲畜要归自己。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这人的牛若伤了那人的牛,以至于死,他们要卖了活牛,平分价值,也要平分死牛。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人若知道这牛素来是触人的,主人竟不把牛拴着,他必要以牛还牛,死牛要归自己。”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出埃及记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