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數記 35 >

1 上主在耶里哥對面,約但河邊,摩阿布曠野內,訓示梅瑟說:「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你命令以色列子民,應由他們分得的產業內,指定一些城給肋未人居住,將城四周的牧場,也分給肋未人。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這些城歸他們居住,城郊的牧場為牧放他們所有的牛羊和一切牲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你們劃給肋未城郊的牧場,應由城牆起,周圍向外伸展至二千肘,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5 即由城外向東方量二千肘,向南方量二千肘,向西方量二千肘,向北方量二千肘,城在中央;這些土地為作他們城郊的牧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分給肋未人的城中,應指定六座為避難城,殺人者可逃入城中。此外還應給他們四十二座城。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這樣,劃給肋未人的城,共計四十八座,連城郊的牧場在內。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8 當你們由以色列子民的產業中,劃分給肋未人城邑時,由大支派應多取,由小支派應少取;每支派應依照自己分得的產業,將城邑劃給肋未人。」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上主訓示梅瑟說:「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你告訴以色列子民說:幾時你們過約但河進入了客納罕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11 應選定幾座城作你們的避難城,凡誤殺人的,可逃到那裡。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這些城可作為你們脫免復仇者的避難所,好使殺人者不致在未立於會眾前受審判以前,便遭人殺害。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你們應指定六座城作為你們的避難城。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在約但河東指定三座,在客納罕地指定三座,作為避難城。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這六座城為以色列子民和外方人,以及住在你們中間的人,作為避難所;凡誤殺人的,都可逃到那裡去。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人若用鐵器打人,將人打死,他就是兇手,兇手應處死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人若用手中可砸死人的石頭打人,將人砸死;他就是兇手,兇手應處死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或者人若用手中可打死人的木器打人,將人打死,他就是兇手,兇手應處死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報血仇的,可將兇手殺死;幾時遇見他,可將他殺死。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 人若因懷恨撞倒了人,或故意拋物打人,致使那人死了;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或者因仇恨用手打人,將人打死;打人的應處死刑,因他是兇手;報血仇的人,幾時遇著兇手,可將他殺死。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 但是,若人並無怨仇,偶然撞倒人,或無意中拋物傷人,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或因沒有看見,使任何能打死人的石頭落在人身上,致使那人死了,彼此並沒有仇恨,也沒有意思害人,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對這樣的案件,應在打死人的和要報血仇者之間進行裁判。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會眾要把殺人者由報血仇者手內救出,使他回到他曾逃入的避難城內,叫他住在那裡,直到傅過聖油的大司祭去逝。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 但殺人者如果離開他逃入避難城的邊界以外,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 報血仇者在避難城邊界以外遇見了他,將死殺人者殺死,他並不犯流向的罪,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28 因為那該留在避難城內,直到大司祭去世;大司祭死後,殺人者方可回到屬自己產業的地方: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這是你們世世代代,在你們任何住處,應遵守的法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 凡殺人的案件,應依據幾個證人的口供,才可以處決殺人犯;惟獨一人作證,不足以以人宣判死刑。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對於被判死刑的殺人犯,你們不可取贖命金,,因為他應該死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同樣,你們對逃入避難城的人,亦不可取贖金,准他在大司祭死以前回到本鄉居住。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你們不可玷污你們所居之地,因為血能玷污地;在那裏流了血,除非那殺人者的血,為那地沒有其他取潔的方法。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 你們不可褻瀆你們所居之地,這地也是我居留之地,因為我上主是住在以色列子民中間」。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 民數記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