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數記 30 >
1 梅瑟訓示以色列子民各支派的首領說:「這是上主所吩咐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若人向上主許願,或發誓戒絕什麼,他不可食言,應全照口中所的去做。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 那還在父家的年輕女子,若人向上主許願,或發願戒絕什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4 她父親聽到了她許的願和她發誓戒絕的事,卻對她未發一言,她許的願和她所發的戒誓,概為有效。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但是,如果她父親在聽到的那天,禁止了她,她所許的願和所發的戒誓,概不生效;上主必寬恕她,因為她父親禁了止了她。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如果她有權在身,或口中冒然發了戒絕某事的誓,而已出嫁,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7 她丈夫聽說了,在聽說的那天,對她未發一言,她的願和她所說的戒誓,仍為有效;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但是,如果她丈夫在聽說的那天,禁止了她,他就取消了她許的願,和口中冒然所發的戒誓,上主也必寬恕她。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寡婦或棄婦所許的願,或她所發的戒誓,概為有丈夫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但是,如果她尚在丈夫家內許了願,或發誓要戒絕什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11 若她丈夫聽說了,未發一言,沒有禁止她,她的願仍為有效,她所發的戒誓,亦為有效。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12 但是,如果她的丈夫,在聽說的那天,聲明無效;凡她所說出的,不論是許的願,或發的戒誓,一概無效;她的丈夫既聲明無效,上主也就寬恕她。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凡女人所許的願,或為苦身克己所發的誓,丈夫能使之生效,亦能聲明無效。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14 但是如果她的丈夫兩天內對她未發一言,就算他使她所許的願和她發的戒誓生效,因為在他聽說的那天,對她未發一言,就已算贊成。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但若他聽說很久以後,才聲明無效,他應負妻子的罪債」。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這是有關丈夫和妻子的關係,父親與尚在家內年輕女兒的關係,上主向梅瑟吩咐的法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