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利未記 27 >
2 你告訴以色列子民說:若人以人身許願,應將人身的代價獻給上主,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二十隧道六十歲的男人,根據聖所的」協刻耳「,估價應是五十銀」協刻耳「;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5 由五歲到二十歲,若是男性,估價應是二十」協刻耳「,女性為十」協刻耳「。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6 由一月到五歲,若是男性,估價為五銀」協刻耳「;若是女性,估價為三銀」協刻耳「。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六十歲以上的人,若是男性,估價為十五」協刻耳「,女性為十」協刻耳「。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8 但若是人窮,不能支付這估價,應帶他到司祭面前。司祭估定他的價格;司祭要按許願人的財力,估定價格。獸類的估價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 如所許的是可獻於上主作祭品的獸類獻於上主的任何走獸,應視為聖的,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不可更換,不可替代,不能以好換壞,或以壞換好;如果人拿一隻走獸還另一隻,以前所許的和以後所換的,都應視為聖的。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如所許的是一隻不潔,不堪獻於上主作祭品的走獸,就應將牠牽到司祭前,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 如許願的人願把牠贖回,除了司祭估定的價值外,還應加五分之一。[房屋的估價]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라
14 若人把自己的房屋,獻於上主,司祭應估定它的好壞;司祭估多少,就是多少。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 如果獻房屋的人願再贖回,除估定的價值外,還應加五分之一,房屋才可歸他。[田地的估價]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 若人將自己的一部份田產獻於上主,估價應按地播種所需要的數量;一」荷默爾「大麥種子,為五十銀」協刻耳「。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17 若人由喜年起,獻了自己的田地,這個估價就是定價;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 但如果在喜年以後獻自己的田地,司祭應按至喜年尚餘的數量給他估價,把估價減低。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 如獻田地的人再願贖回,除司祭估定的價錢之外,還應加五分之一,田地仍歸於他;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 但若他不但沒有把田地贖回反而賣給別人,不能再贖回;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一到喜年,田地應退還時,應獻於上主,當作禁田,歸於司祭,成為他的產業。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 司祭就應估定這田地直到喜年所有的價值,那人應在當天支付你估定的價錢,這是歸上主的聖物。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24 一到喜年,這田地應退給賣田的人,歸於這塊田地的原有人。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 갈지니라
25 一切估價都應按聖所的」「協刻耳」;一「協刻耳」等於二十「革辣」。[頭胎牲畜]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 至於頭胎牲畜,既是頭胎,應屬於上主,人不能再奉獻;不論是牛是羊,以屬於上主。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若是不潔牲畜的頭胎,人應照估價贖回,再加五分之一;如不贖回,應照估價賣掉。[禁物]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28 凡照禁物法獻於上主之物,凡人所有的,不論是人,或是牲畜,或是一部份田產,便不可變賣,亦不可贖回;凡禁物都是屬於上主得至聖之物。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 凡照禁物法應處置的人,便佈可贖回,應將他處死。[什一之物]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 凡土地的出產,或是田地的穀物,或是樹木的果實,十分之一應歸於上主,是獻於上主的聖物。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1 人若願意把應獻的十分之一贖回一部份,除物價外,應另加五分之一。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32 凡牛群或羊群,由牧童杖下經過的每第十隻,亦即全群十分之一,應獻於上主;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 不應追究是好是壞,亦不可將牠更換;更換了,以前所有的和以後所換的,都應視為聖物,不得贖回」。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34 這是上主在西乃山為以色列子民向梅瑟吩咐的法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