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出埃及記 21 >

1 你要在眾人前立定這些法度: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假使你買了一個希伯來人作奴隸,他只勞作六年,第七年應自由離去,無須贖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3 他若單身而來,也應單身而去;他若娶了妻子而來的,也應讓他的妻子與他同去。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若主人給他娶了妻子,妻子也生了子女,妻子和子女都應歸於主人,他仍要單身離去。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若是那奴隸聲明說:我愛我的主人和妻子子女,我不願離去作自由人。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他的主人應領他到天主前,然後領他到門口或門框前,用錐子穿透他的耳朵,如此他可常久服侍主人。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假使有人將女兒賣作婢女,她不可像男僕那樣離去。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若主人已定她為自己的妻子,以後又厭惡了她,應許她贖身,但因主人對她失了信,不能把她賣給外方人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9 若主人定了她作自己兒子的妻子,就應以待女兒的法律待她。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若主人為自己另娶了一個,對前妻的飲食、衣服與合歡之誼,不可減少。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若對她不實行這三條,她可以離去,無贖金或代價。殺人或傷人的賠償法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凡打人至死的,應受死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但若不是有意殺人,而是天主許他的手行的,我給你指定一個他可以逃避的地方。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假使有人向人行兇,蓄意謀殺,應將他由我的祭壇前抓來處死。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凡打父親或母親的,應受死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凡拐帶人口的,無論已將人賣了,或者還在他手中,都應受死刑。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17 凡咒罵父親或母親的,應受死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18 假使兩人吵架,一人用石頭或鋤頭打了另一人,被打的人未死,卻應臥床休養,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他以後若能起床,能扶杖出外,打他的人,可免處分,但應賠償他失業的損失,把他完成醫好。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 假使有人用棍杖打奴僕或婢女被打死在他手中,必受嚴罰。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但若奴婢還活了一兩天,便不受處分,因為他是用銀錢買來的。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假使人們打假,撞傷了孕婦,以致流產,但沒有別的損害,傷人者為這罪應按女人的丈夫所提出的,判官所斷定的,繳納罰款。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若有損害,就應以命償命,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以眼還眼,以牙還牙,以手還手,以腳還腳,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以烙還烙,以傷還傷,以疤還疤。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假使有人打壞奴僕或婢女的一隻眼睛,為了他的眼睛應讓他自由離去。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若有人打掉奴隸或婢女的一隻牙,為了他的牙應讓他自由離去。牲畜傷人賠償法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28 牛無論牴死男或女,應用石頭砸死這牛,並且不許吃牠的肉,牛主不受懲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但若這隻牛以前牴過人,牛主也受過警告,而仍不加防範,這牛無論牴死男女,牛應砸死,牛主也應受死刑。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若是給他提出了贖價,他應照所提出的一切數目繳納贖命罰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牛若牴死了男女兒童,也應照這法律處理。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牛若牴死了一個奴僕或婢女,應給僕婢的主人三十銀「協刻耳,」牛應砸死。傷害牲畜賠償法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假使有人敞著旱井,或挖掘旱井時,不加掩蓋,無論牛或驢陷在裏面,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井主應賠償,應給牛主銀錢,死的牲畜歸自己。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假使一人的牛牴死別人的牛,應把活牛賣了,銀錢平分,死牛也平分。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但若查明這隻牛從前牴死過牛,牛主又不加以防範,牛主應該賠償,以牛還牛,死牛歸自己。偷竊賠償法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出埃及記 21 >